연료배출권거래법」에 따른 2021-30년의 연간 배출량 계산 (Working Paper: Berechnung der jährlichen Emissionsmengen nach § 4 (1) BEHG für die Jahre 2021-2030)
2019년 말에 연방의회와 연방참사원에서 가결한 「연료배출권거래법」(Brennstoffemissionshandelsgesetz, BEHG)과 함께 독일에 국가 배출권거래제(nationales Emissionshandelssystem, nEHS)가 도입되었다. 이 법에 따라 2021년부터 교통 분야에서 사용되는 화석연료(특히 난방유, 액체가스, 천연가스, 석탄, 석유, 디젤유)의 배출량을 기록한다. nEHS의 핵심은 BEHG 제4조제1항에 따라 제한된 연간 배출량이다. 이 간략한 연구에서는 nEHS에 필요한 2021-30년의 연간 배출량을 BEHG 제4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다. 이에 따르면 유럽연합(EU) 배출권거래제의 기록대상이 아닌 2016-18년 총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연료 배출량 비율은 2021-22년 70.45%, 2023년 71.49%, 2024-30년 74.49%이다.
NTIS
2023.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