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부, ‘넷제로 산업법’ 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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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산업부, 국회 기후특위에 ‘2035년 온실가스 감축 전략’ 보고
[넷제로뉴스] 정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목표를 상향하고, 전기차 보급률이 신차 판매의 30%에 이를 때까지 각종 지원책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국회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초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보다 더 높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목표를 설정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제6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각각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범부처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풍력발전 환경영향평가 기간 단축, ▲인허가 절차 간소화, ▲영농형 태양광의 설치 기간·주체·대상 확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보고에서 히트펌프를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공식 포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히트펌프는 냉매를 압축하고 팽창시키며 외부 열을 실내로 이동시키는 고효율 열에너지 시스템으로, 냉난방 모두에 활용됩니다.
환경부는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부터 재생에너지 기반 히트펌프 보급을 시작하고, 신축주택 설치 시 보조금을 지원하며, 별도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전략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정부는 신차 중 전기차 비중이 30%에 이를 때까지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유지하며, 동시에 유류세·개별소비세 인하, 유가보조금 등 내연기관 중심의 화석연료 보조는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내연기관 차량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환경부는 이날 ‘2035 NDC’ 수립을 위한 5대 기본 원칙도 공개했습니다. ▲기존 2030 NDC(2018년 대비 40% 감축)보다 진전된 감축 목표 설정,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해 미래세대 부담 최소화, ▲도전적이면서도 실현 가능한 목표 설정, ▲국제감축은 보충적 수단으로 최소화,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공감대 형성 등입니다. 또한 정부는 탄소감축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산업 전환 전략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탄소중립산업법’ 제정을 예고했습니다. 이는 산업계에 명확한 감축 로드맵을 제시하고, 기술 혁신과 민간 투자 유인을 동시에 확보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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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넷제로뉴스(https://www.netzero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335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