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국회, '2035 NDC 목표'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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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특별위원회, 'NDC의 역할’ 주제로 제5차 조찬세미나 개최
[넷제로뉴스]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위원장 위성곤)는 8월 19일 오전 8시 국회의원회관 제10 간담회의실에서 ‘2050 글로벌 탄소중립을 위한 파리협정체제와 국가결정기여(NDC)의 역할’을 주제로 제5차 조찬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8월 12일 열린 제4차 세미나에 이어 열린 연속 간담회로, 글로벌 기후체제와 파리협정 이행 구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회의 입법·정책적 논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최재철 (재)기후변화센터 이사장(前 외교부 기후변화대사)은 ▲글로벌 기후체제의 발전 흐름 ▲국제감축 달성 해외 사례 ▲감축목표 수립 시 유연성과 신속성의 필요 ▲2035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에 대한 제언 등을 중심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특히,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국제감축 메커니즘의 활용 필요성 ▲에너지 집약적 구조를 가진 한국의 현실적 한계와 국제 이행 수단 병행 전략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권고적 의견을 고려한 국가결정기여(NDC) 수립 책임성 등과 같은 이슈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위성곤 위원장은 “국제사회는 한국의 NDC 달성 노력과 이행 성과를 주의 깊게 평가하고 있으며, 올해 첫 제출된 제1차 투명성 보고서에 대한 분석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며, “2035 목표 설정 시 산업부문 감축목표의 중요성,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60% 감축목표의 적정성, 감축목표를 중간 구간별로 설정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2035 NDC 제출 지연이 초래할 수 있는 외교·경제적 파장,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 상황에서 글로벌 체제의 지속 가능성, 군소도서국 및 개도국이 제기할 수 있는 기후소송의 대응 전략, 2030 목표의 실현가능성과 2035 목표 설정 간 연계성 등 실질적 쟁점이 다양하게 논의되었습니다.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조찬세미나 등 다양한 논의 구조를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제도화 기반 마련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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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넷제로뉴스(https://www.netzero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33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