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IMO 선박 넷제로 중기조치" 대비 민·관 소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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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17일 부산서 ‘해양환경정책 설명회’ 개최
[넷제로뉴스] 국제해운의 넷제로 전환을 앞당길 핵심 규제인 ‘선박 온실가스 감축 중기조치(Mid-Term Measure)’에 대비해 민관 소통이 본격화됩니다. 해양수산부는 17일 오후 1시 30분,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2025년 상반기 해양환경정책 설명회’를 열고, 국제해사기구(IMO)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83)의 논의 결과를 산업계에 공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오는 10월 IMO 채택이 예정된 ‘온실가스 중기조치’ 규제를 중심으로, 선박연료 표준제, 탄소가격제, 선박평형수 관리, 해양 플라스틱 규제, 수중 방사소음 저감 방안 등 다양한 이슈가 소개됩니다. 해양수산부는 국적선사와 조선업계가 새로운 국제 규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중기조치는 지난 4월 7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된 제83차 MEPC 회의에서 승인된 것으로, 오는 10월 임시회의(MEPC/ES.2)에서 공식 채택된 후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해당 조치는 전 세계 해운산업 전체를 대상으로 최초로 ‘온실가스 배출한도’와 ‘탄소가격제’를 결합한 구속력 있는 규제 틀인 ‘IMO 넷제로 프레임워크(IMO Net-Zero Framework)’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IMO 넷제로 프레임워크는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부속서 VI에 신설되는 제5장에 포함되며, 총톤수 5,000톤 이상 국제항해 선박에 적용됩니다. 이는 국제 해운에서 발생하는 CO₂ 배출량의 약 85%를 차지하는 대형 선박들을 대상으로 하며, IMO가 제시한 ‘2050년 전후 넷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IMO 넷제로 프레임워크의 주요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글로벌 연료표준제(Global Fuel Standard)는 선박이 사용하는 연료의 온실가스 배출강도(GHG Fuel Intensity, GFI)를 해마다 점진적으로 감축하도록 요구합니다. 배출량 산정은 연료 생산부터 사용까지 전 과정에 걸친 ‘전 주기(well-to-wake)’ 방식으로 평가됩니다. 둘째, 글로벌 경제적 수단(Global Economic Measure)은 기준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한 선박에게 보정단위(remedial units)를 구매하도록 하고, 반대로 제로 또는 준제로 배출기술을 사용하는 선박은 잉여단위(surplus units)를 통해 재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IMO는 이 제도 운영을 위해 ‘기준목표(Base Target)’와 ‘직접이행목표(Direct Compliance Target)’의 2단계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목표를 초과한 선박은 다른 선박으로부터 잉여단위를 이전받거나, 자신이 보유한 잉여단위를 활용하거나, IMO 넷제로 기금(IMO Net-Zero Fund)에 기여함으로써 보정단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IMO 넷제로 기금은 온실가스 가격제를 통해 걷힌 기여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저탄소 또는 무탄소 선박에 대한 재정적 보상 ▲개발도상국의 기술·인프라 구축 및 역량강화 ▲공정한 전환(just transition)을 위한 지원 ▲소도서국 및 최빈국 등 기후 취약국가에 대한 피해 완화 해양수산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국내 해운·조선업계가 중기조치에 포함된 연료표준제와 비용규제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고, 향후 기술개발 및 운영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입장입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IMO의 중기조치 승인은 ‘2050 국제해운 탄소중립’이라는 전 지구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며, “우리 산업계가 이러한 국제 규제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와 민관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MEPC 83 회의에서는 이 외에도 ▲2025년 해양플라스틱 대응계획 채택 ▲선박평형수 관리협약 검토 진전 ▲탄소포집저장(OCCS) 기술의 규제틀 개발 착수 ▲생물부착(Biofouling) 관리의 법적 구속력 확보를 위한 작업 시작 등 다수의 환경 규제 논의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NZ뉴스/숏콤] 해운산업 전체에 적용되는 첫 온실가스 총량규제와 탄소가격제가 공식화되고 있습니다. 국내 산업계가 단순한 규제 대응을 넘어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술혁신과 선제적 전략 수립이 필수적인 시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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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넷제로뉴스(https://www.netzero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24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