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에너지 수급계획에 '수소' 포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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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수급계획에 '수소' 포함 추진김교흥 의원, 에너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에너지신문] 정부의 비상시 에너지 수급계획에 수소를 포함해 수소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가 이뤄질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에너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국내 수소차 누적 등록 대수가 900여 대였던 것이 지난 4월말 3만9000여대로 늘어났고 연내 5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수소버스가 광역ㆍ시내버스 노선에 도입돼 지난해 말 기준 1600여대 보급됐고 정부는 2030년까지 2만여대 이상 보급할 예정인 상태다. 하지만 지난 2022년 화물차 파업 여파로 일부 충전소가 운영을 일시 중단한 바 있고 2023년과 2025년에는 수소 출하 설비 고장, 생산 시설 정전 여파로 공급량이 줄어 수급 불안이 생기는 등 공급 체계가 불안정한 상황이다. 전력, 원유, 가스의 경우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현행법에 비상시 에너지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소 에너지는 비상시 대책이 부재한 실정이다. 또 수소는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에너지원으로 앞으로 수송용을 넘어 산업용, 발전용, 가정용으로 용도가 더욱 확대돼 2050년에는 우리나라 총 발전량의 23.8%, 최종 에너지 소비의 33%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대중교통 수소버스 보급으로 인한 공공성뿐만 아니라 앞으로 총 발전량에서 수소가 차지하는 비중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수단임을 고려했 을때 이미 우리나라의 주요한 에너지원이므로 정부의 비상시 에너지 수급계획에 수소를 포함해 수소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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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551) |
